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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314 | 상증 | 2019-12-20
[청구번호]

조심 2019중0314 (2019.12.2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6.5.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주인 OOO이 동 법인의 주식 63,3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2013.12.16. OOO로부터 취득한 6,746주OOO를 OOO이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1989년 4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4년 9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였다.

(나) 이후 OOO매출이 증가하는 등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가족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었고 그 즈음에 시약 제조분야의 전문가인 OOO영입하면서 그에게 일종의 조건부 스톡옵션 명목으로 OOO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주주명부에는 OOO주식 10,000주 중 6,500주는 OOO이, 3,000주는 OOO이, 나머지 500주는 다른 직원인 OOO가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이후인 2001년 7월 OOO3,840주를 균등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다(1차).

(다) 2002년 5월 OOO사명을 변경하였으며, 그러던 중 OOO배신행위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주주명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대학교수인 OOO명의수탁자로 변경하였다.

(라) 이후 OOO2007년 6월 37,68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2차), OOO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주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이 OOO명의로 각각 200주씩 분산하였다.

(마) OOO2010년 7월 3차 유상증자를 앞두고, OOO명의 주식을 모두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 이전한 다음,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2011년 7월 30,000주를, 2012년 8월 50,000주를 각각 유상증자하였다(4차 및 5차).

(바) 2013년 7월 OOO상장계획을 제시하자, 명의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OOO명의의 주식은 모두 가족들 명의로 이전하고, OOO명의의 주식은 일부만 가족들 명의로 해놓고 나머지는 추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OOO주식을 OOO가족들에게 양도형식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OOO코스닥에 상장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OOO명의주식은 상장 전까지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3년 9월 OOO8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6차).

(사) OOO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주식 20,000주를 중개인 OOO을 거쳐 OOO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OOO2015년 11월 합병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1주당 액면금액이 OOO이던 주식을 OOO으로 액면분할하였다.

(아) OOO상장 준비과정의 연장선에서, OOO을 주주로 두기 위하여 2016년 5월 자신의 주식 170,000주를 OOO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2016년 9월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자신 명의로 환원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신주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 및 상장을 위한 것이다.

1) OOO국내외 증권사에서 기업금융 및 상장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OOO(1983년부터 2011년까지 OOO경영자문사 등에서 근무)과 OOO(1985년부터 2017년까지 OOO등에서 근무)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상장을 위하여 유력인사를 주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 대학교수인 OOO전직 공무원으로서 세무전문가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 및 상장 자문업계에는 금융회사,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상장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기관투자자, 교수, 전직 고위 공무원, 전문직 등 유력인사를 주주로 두는 것이 대표이사 개인 기업이나 가족 기업인 경우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목적이 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유력인사를 주주로 두는 것이 상장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도 다른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도 단순히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3) OOO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OOO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경감되는 종합소득세는 전혀 없고, 배당 가능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배당이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바, 명의신탁을 통해 경감되는 양도소득세는 전혀 없다. 또한, 문제되는 기간에 OOO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어서 간주취득세가 경감될 여지도 없다. 이에 더하여 OOO조세를 체납한 적도 없어 OOO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도 없다.

4) OOO증여세를 회피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① 만일 OOO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였다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2.5%에 불과한 주식만을 이전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OOO이 2016년 9월 OOO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환원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OOO명의로 등재된 회사 주식이 소액에 불과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조금씩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 수년 간 우회증여를 계획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증여세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최근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액은 없는 반면,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이 다수 선고되었다. 즉, 최근의 판례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과거의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이 실제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과하려는 입장이다.

(나) 유상증자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는 기존의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실제로 대법원도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3) OOO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유상증자 시점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OOO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OOO명의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피된 조세도 전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OOO명의의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이다.

1) OOO투자유치 및 상장을 위해서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상장을 준비하던 2013년 8월 OOO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받고,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은 OOO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였다면, 훨씬 많은 주식을 이전하였을 것인 점, OOO이 2016년 9월 OOO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환원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액에 불과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우회증여를 계획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OOO소액의 증여세를 절세할 목적이었다면 재차증여 합산기간인 10년 동안 OOO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조금씩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우회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2) OOO상장 준비 중이던 2016년 9월 가족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상장에 유리하고, 상장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주식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 내용에 따라 OOO으로부터 주식을 환원받았으며, 2016년 12월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세무 기타 법률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는 만일 OOO명의신탁해지 방식으로 주식을 환원받았다가 상장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상장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OOO증여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근거로 OOO2013년 8월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세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OOO2005년부터 2017년 흡수합병되어 폐업될 때까지 OOO억원 내지 OOO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명의신탁 이후 언제든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OOO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이고 명의수탁자인 OOO같은 기간 중 세율 24% 적용대상자이므로 그 세율 차이만큼 배당소득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2013년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이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 또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OOO명의수탁자 사이에 당초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으며 이후 OOO유상증자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할 때 유상증자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OOO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유상증자분도 추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의제되는 경우, 그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정된 유상증자분도 명의신탁된 것으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3) OOO명의의 주식을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행위의 실질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날 이루어진 OOO대한 양도는 증여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관성이 없다. 또한, 2016년 9월 OOO에게 52,840주를 이전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향후 진행될 상장절차에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여 상장이 좌절될 것이 걱정되어서라고 주장하나, OOO대한 OOO의 주식양도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의 환원을 통해서 명의를 변경하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즉, OOO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지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OOO에게 양도한 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이고, 이를 통해 OOO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중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주식을 OOO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등의 최첨단 동물실험실 구축부터 유지·보수, 컨설팅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1989년 1인 기업에서 시작하여 1994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이래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 기업인수목적회사인 OOO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실사주인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2013년에 아래와 같이 매매와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63,393주)을 취득하였으나, 주식대금 납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동 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OOO2013.12.13. OOO주식 8,000주를 액면가액(주당 OOO)으로 OOO에게 각각 4,000주, 630주, 3,370주씩 양도하였고, OOO같은 날 동 법인의 주식 2,746주를 OOO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4) OOO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은, OOO실사주인 OOO법인설립 당시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였으며, 이후에는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족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어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그의 명의로 주식을 두었으나 외부인사의 퇴사에 따라 새로운 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나 자금 차입, 향후 상장 준비과정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자와 교수, 전직 고위공무원, 전문직 인사를 주주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대학교수인 OOO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그러던 중 OOO명의신탁 관계의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전량과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두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나머지 주식은 상장 전까지만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모두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리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6) 한편 OOO법인 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와 그 이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OOO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최초의 명의신탁이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인수한 유상증자분 주식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인 OOO과 명의수탁자인 OOO서로 간의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인수권은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OOO이 이를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상증자분 주식또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OOO명의수탁자인 OOO하여금 쟁점주식 중 일부를 2013.12.13. 액면가액으로 배우자OOO자녀들OOO에게 양도하도록 하였음에도 배우자 양도분만 증여로 인정하고 있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2016년 9월 OOO으로부터 동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스스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OOO동 주식을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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