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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1:53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양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출장소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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