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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9 2020가단149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체불임금 일람표 중 ‘ 체불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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