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42196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2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② 체불임금 등 원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