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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48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중 1/2 지분과 H호 점포,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3.504/42602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금을 별도로 정하고 면적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3.504/42602 지분이 이 사건 점포 중 1/2 지분과 H호 점포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으로 알고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유면적 비율에 비례하는 대지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다른 공유자 중 한사람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받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이후에 과세관청(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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