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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양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아니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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