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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6 2013노5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나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과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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