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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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