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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0595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85,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원고 B에게 33,473,67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14. 1. 7.부터 2018. 1. 31.까지(4년 25일), 원고 B는 2006. 1. 5.부터 2018. 7. 31.까지(12년 208일), 원고 C은 2014. 10. 10.부터 2018. 11. 30.까지(4년 52일), 원고 D는 2014. 6. 17.부터 2018. 3. 31.까지(3년 289일) 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제2조(을의 업무) 을(‘채권추심원’)은 갑(‘피고’)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3조(갑과 을의 관계) ①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갑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방법) ①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담, 변제촉구,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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