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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359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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