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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 양도 | 2006-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2006.04.19)

요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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