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부모의 주소(부산 사하구 F) 및 전화번호(G)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4.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