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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2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1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건물에서 위 C건물 내 입점한 상가 사람들에게 ‘피해자 D 등이 E에게 불법 채용되어 기존에 관리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도 자리를 뺏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남의 생존권을 빼앗는 등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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