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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가합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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