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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56 | 법인 | 1995-05-09
문서번호

재법인46012-56 (1995. 5. 9.)

요 지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함

회 신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26호) 제32조 및 동규칙 별표3과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492호) 제27조 및 동규칙 별표4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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