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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701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단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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