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9가단95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375,000원과 2019.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375,000원과 2019. 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