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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2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2020. 9. 17.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해 재판 일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심법원은 2020. 11. 1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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