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 "갑"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용자 "을"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과실은 피해자 "갑"의 과실중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피해자인 원고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용인의 과실은 피해자 과실중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송도운수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7. 선고 68나15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군 군수사령부 제40보급분창 수송대 소속이병 소외 1은 소속대 지, 엠, 씨. 차량의 운전병으로서 1967.3.29 공무로 부산시내 하단동에서 해운대를 향하여 동래, 해운대 간 고속도로를 운행중 19:40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번지 앞 지점에 이르렀을때에 영업용 택시 코로나차 1대와 원고 회사소유 새나라차 1대가 약 40미터의 간격을 두고 맞은편에서 시속 약 45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목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속 차선에 따라 저속으로 운행하지 않고 고속 차선에서 시속 약3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코로나차와 새나라차 2대와 교차함에 있어서 앞에 오는 코로나 택시와 교차할 때에는 일단 완속 차선으로 들어갔으나 교차 후 곧 좌회전하여 고속 차선으로 들어 서면서 도로 중앙선 부분에 너무 접근한 결과 앞선 코로나차를 뒤따라 도로중앙선 위를 질주해 오던 원고 소유의 새나라차의 전면 좌측 차체를 피고 소속 지.엠.씨.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시키므로써 그 차를 운전하던 운전수 망 소외 2를 비롯하여 차안에 타고 있던 자동차 수리공 등 6명에게 사상을 가함과 동시에 그 차체를 다시 택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파시켰는 바, 망 소외 2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그날 15:00경 부산시내에 있는 대성공업사에서 위 새나라 차의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수리공 소외 3 외 4명을 태워 부산시 수영에 가서 19:20경 까지 정종 2되 가량을 나누어 마시며 놀다가 차를 운전하고 동래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들뜬 기분으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교차간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고속도로의 중앙선 위 부분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서로 충돌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차체의 파손으로 입은 손해는 375,000원이고 피고 소유 지.엠.씨. 차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142,403원인 바, 과실의 정도는 원고의 피용인 망 소외 2가 4분의 3이고 지, 엠, 씨, 운전병 소외 1이 가 4분의 1이라는 것이므로 피고는 같은 소외인의 직무 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망 소외 2의 새나라차 운전은 원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니 파손된 새나라차는 원고회사의 차이고 망 소외 2는 원고회사의 피용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해자로 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용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중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망 소외 2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참작한 조처는 정당하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