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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20고정4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3:5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 및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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