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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54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6,861원 및 그 중 11,886,271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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