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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626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0,667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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