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413(2015.09.16)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28. 서울시 동작구 소재 주택 A취득
- 1999.12.30. A주택이 재건축되어 아파트 준공
- 2000년미국으로 이민가서 2005.1.17. 시민권 취득하고 그간 한국과 미국을 다녔음
- 2011.05.03. 이후로는 A주택의 방한칸에 거소지를 두고 있음
- 2015.04.30. 국내에 입국함
○ 질의내용
재건축 준공된 A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 2. 삭제 <2015.2.3>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아래 사례에서 “1년 이상”은 2014.12.23.“183일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산세과-586(2009.10.29)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2005.08.16)
〔 회 신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94(2010.02.24)
〔 회 신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의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5(2010.03.18)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019(2008.09.30)
〔 회 신 〕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인 경우 6억원 초과분은 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008.10.7.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9억원”으로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4(2010.03.18)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년 이상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