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78 | 양도 | 1990-07-21
문서번호
재산01254-1378 (1990.07.21)
세목
양도
요 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5, 1988.08.02,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재산01254-222, 1990.01.2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86년 5월 17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13.7 를 매입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주택이 협소하여 동주택을 멸실하고 1989년 9월 1일자 주택을 개축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사정에 의하여 1990년 6월 상기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가 명시한 조무 해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지번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 된다.
을설 :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지번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개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