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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715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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