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395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09,2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국되었음).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809,2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국되었음).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