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7:20 경 강릉시 왕산면 소재 목계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들꽃마을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면 소재 목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