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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12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6,386,439원 및 그 중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F’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6,386,439원 및 그중 14,370,25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8.부터, 12,016,187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26%의 지연배상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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