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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4. 1. 28.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 27. 동업자 F과 사이에 당일 입금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수익금 23,177,500원 중 F이 1,000만 원, 피고인이 800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2014. 1.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위 정산합의에 따른 금액의 일부인바,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4. 2. 7.자 60만 원 및 2014. 2. 24.자 36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H의 수익금인바,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4. 1. 28. 인출한 5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원은 2014. 1. 27. 피해자 회사의 본사로부터 입금된 수익금 23,177,500원에서 인출되었고(수익금이 입금되기 직전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잔액은 13,374원이었다),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처 G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F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위 수익금 23,177,500원의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위 500만 원이 인출된 다음날인 2014. 1. 29. 위 수익금에서 F이 1,000만 원, 피고인이 800만 원 분배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분배가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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