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31 (2000.03.11)
세목
소득
요 지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소유하는 주차장인지 회사가 임차한 주차장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방문고객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근처 아파트 주차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월 600,000원을 지급하고 2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대여받아 직원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방문고객의 차량은 사내 주차장에 주차시키도록 결정한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월 600,000원의 지출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를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불특정한 직원의 차량과 분할이 불가능한 600,000원의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원의 차량을 회사가 특정하여 아파트주차장에 주차시키는 경우 주차이득을 얻는 금액만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6, ’99.10.4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9, ’2000.1.1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 46013-1378, ’97.5.19
○ 소득46011-2971, ’98.1.12
고용관계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914, ’92.9.9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각 부서별로 지급된 다대비가 커피구입 등 각부서의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부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1264.64-1064, ’80.4.30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됨으로 부득이 사택을 제공받는 때에는 특정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복지후생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되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사용료(전력ㆍ수도ㆍ가스 등)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760, ’90.9.5
비연고지역에 근무하는 특정 종업원에게 기본급여 이외에 별도로 하숙비 보조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의한 주택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