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3. 작성한 배당표 중 D에...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대전 서구 E아파트 나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① 1994. 4. 23. 근저당권자 망 D(2012. 9. 8. 사망, 이하 ‘D’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② 2012. 1. 6.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나. 근저당권자 F은 대전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24.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위 법원은 위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5. 9. 3. 실제 배당할 금액 84,984,960원 중 1순위로 D에게 2,600만 원을, 2순위로 F에게 21,465,000원을, 3순위로 서대전세무서에 654,460원을, 4순위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44,322원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가압류권자)에 10,344,261원을, G(가압류권자)에게 16,066,249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압류권자)에 10,410,668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D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D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인데, 위 차용금 채무는 H가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1994. 8. 31. 700만 원, 1994. 10. 14. 300만 원 각 변제)와 원고가 D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2011. 11. 18. 200만 원, 2011. 12. 2. 400만 원, 2011. 12. 13. 600만 원 각 변제) 모두 소멸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D의 단독상속인인데(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2012. 11. 5. 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