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원희캐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은 단속 이후 폐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