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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8:22경 아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1.경과 2014.경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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