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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9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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