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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 부여된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 | 원천 | 2016-03-23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2016.03.23)

세목

원천

요 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법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입금을 하고, 사이버 캐시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제도의 활성화 및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이버 캐시의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적 마일리지부여

- 해당 사이버캐시는 언제나 환급가능 하나,마일리지는 부여받은 지1개월까지는 환급할 수 없고그 이후에는환급할 수 있도록 운영

-해당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유효기간이경과한 마일리지는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이 적립한전자지급수단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쇼핑몰에서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마일리지를 부여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소득구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사례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업무태도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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