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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681 | 양도 | 1996-05-20
[사건번호]

국심1996중0681 (1996.05.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은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사실상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4,503,1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9.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29.3㎡ 및 그 지상건물(주택 OO.15㎡, 상가 238.43㎡)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10.11. 이를 양도하고, 위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4.1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29.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 농가주택 67.8㎡ 및 농업생산시설 12.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4.10.28. 멸실한바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503,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폐농가로서 92.12.31. 부터 94.12월까지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어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94.9.12.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나대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사진은 양도 당시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외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91.3.31.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과 같은면 OO리에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94.10.28. 멸실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94.10.11.) 현재 쟁점외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89.7.29. 취득하여 94.10.11.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가평군 설악면장이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련 사진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이 94.9.12. 멸실되었으나 멸실신고는 94.10.28.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국세심판소에서 설악면사무소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4.9.12.에는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은 96.2.22.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138.16㎡를 신축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4.9.12. 멸실함으로써 94.10.11.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96.4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는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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