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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26 2014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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