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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9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상품권의 수량이 2천 매로 상당히 많고, 피해 회사가 그 대가로 받았어야 할 판매대금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조정 및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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