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3. 15: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 상에서 동 빈 큰 다리 쪽에서 D 방면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15: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 공원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항구 주유소 앞 도로 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