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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6. 12. 06:0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항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음주 운전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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