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425 (1994.02.16)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함.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이의 집은 시골집입니다. 옛날 집이라 건물은 무허가로써(등기부상 미등기) 건축물 대장에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장남인 오빠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대지가 장남의 명의로 된 경위는 옛날(1967년도) 아버님께서 외가집을 구입하셨던 당시에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했지만 대지는 외할아버지 명의로 계속되어 오다가 1980년초 특별조치법 때 오빠 명의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오빠는 구미에 17평(1988년 구입)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남인 오빠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해당이 되면 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