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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3 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공사현장인 경남 거창군 D 상하수도 교체 공사 현장에서 2014. 6.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700만 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5. 5. 8., 피해자 E이 2016. 1.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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