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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1: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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