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1: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