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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6034 퇴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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