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7가합107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3회사’라고 한다)는 각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3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1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E는 슈퍼마켓 운영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위 E의 아들이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2. 26. 피고1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슈퍼마켓(상호 ‘G’) 영업을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건물 J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1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기간) ① 2015. 2. 25.부터 2025. 2. 24.까지(10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보증금 : 300,000,000원 <지급방법> ① 계약금 : 30,000,000원 (계약 시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60,000,000원 (2015. 4. 5.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60,000,000원 (2015. 5. 4. 지급한다.) ④ 잔금 : 150,000,000원 (2015. 5. 30. 또는 정상영업 개시 3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2. 월 차임 :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① 월 차임은 정상적인 영업개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후불로 지급한다.

② 위 월 차임 지급 기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21,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부터는 22,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 시 지연일로부터 연 1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및 관리비) ② 관리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