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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20:58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37-1에 있는 국민은행 건 대입구 자동 화점에서 그 곳 R68 번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B 국민 노리 체크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21:14 경 서울 광진구 D 앞에 있는 ‘E’ 라는 점 집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점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의 매출 전표를 발급 받아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거래 내역 조회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조현 병을 앓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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