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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23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층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임차 부분 35.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차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6.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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