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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34 | 법인 | 1991-04-26
문서번호

법인22601-834 (1991.04.26)

세목

법인

요 지

증자소득공제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1989.01.01 이후 증자한 때에는 별첨 우리청 회신문을 참고.붙임 :※ 재법인22631-513, 1991.04.20※ 법인22601-3998, 1989.11.03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바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제 10-11항에 의거 높은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함에있어 귀부의 유권해석(소득22601-129, 1989.02.02)은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액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출자금액의 계산을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또는 예탁의무등을 이행한 경우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재질의 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유

1.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증자소득공제제도는 기업이 자기자본조달을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은 이에 대하여 기업의 당해종업원에게 증자액의 20%이상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율을 높은율로 정함으로써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그 입법취지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증자시점에서 달성되었다고 볼수 있고

2. 더욱이 증자후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의무등을 불이행한 경우 당해기업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21조 제4항의 위임범위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을뿐 별도의 사후관리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세감면규저벱 제7조의2 제5항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수 없기때문임(심판결정:제90서 925호, 1990.10.11)

○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전부 갖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2. 더욱이 예탁의무등을 불이행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을 지원 육성하기위한 입법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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