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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4가단104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68,423원 및 그 중 200,603,642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외국환거래 및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피고는 2012. 2.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출입거래를 함에 있어 수출입 대금의 외환거래를 위하여 피고의 수출거래 시 원고가 환어음 매입 등의 거래은행을, 피고의 수입거래 시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을 각 담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약정 및 포페이팅 거래용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하고, 포페이팅 거래용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을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권리의 행사) 제1항 수출화환어음, 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에 관하여 은행은 아래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매입대금 상환) 제1항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한다.

제3호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제4호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포페이팅 거래용 외국환거래 추가약정 제2조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제1항 본인이 제출한 신용장은 유효하고 모든 조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제2항 본인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및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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