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1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동 앞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에 있는 D편의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