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1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동 앞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에 있는 D편의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